공직자예금 추적/입법보류를 요청/감사원,총무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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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4 00:00
입력 1993-09-04 00:00
공직자에 대한 영장없는 예금계좌추적권부여등 감사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감사원법개정안이 감사원 자체에서 처리를 연기하기로 3일 결정함으로써 입법논의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며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처리가 안될 것이 확실시된다.

감사원은 총무처에 지난달 24일 감사원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주도록 의뢰했으나 이번달 들어 입법협의시기를 늦춰달라고 통보해왔다.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감사원법개정안이 정부 다른 부처,여야,학계등으로부터 일제히 비판대상이 되자 입법시기를 늦추며 여론의 동향을 살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1993-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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