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한약취급 부분허용”/약사법개정시안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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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3 00:00
입력 1993-09-03 00:00
◎자격 갖출 경우에 국한/한방 약사분업 대원칙 제시/시행은 여건 성숙할때까지 보류할듯/약사회측 주장과 배치… 큰 반발 예상

보사부는 3일 하오 과천 청사에서 제6차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를 열어 한약 조제권을 놓고 한의사와 약사간에 심한 갈등을 빚어온 약사법 개정에 관한 정부시안을 제시,논의한다.

이 시안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열린 약사법개정위원회와 공청회등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다.

보사부가 마련한 시안의 골자는 양·한방 모두 의약분업을 도입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면서 그 시행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약취급에 대한 국민의 정서에 맞춰 약사의 한약임의조제를 엄격히 제한,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만을 인정하되 현재 한약을 취급하고 있는 약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일정 범위의 한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영역을 이처럼 조정함으로써 고질적인 한·약분쟁이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안은 약사회측이 그동안 의약분업의 전면적이고도 즉각적인 실시를 주장해온 것에 크게 배치돼 약사회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사부는 이 시안을 이날 6차 회의에 부의,이견이 있을 경우 회의를 계속해 의견을 절충할 방침이다.

최수병보사차관이 위원장인 약사법개정위는 정부 관계자 3명,한의사측 4명,약사측 4명,의사측 4명,소비자대표 3명,보건전문가 3명 등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사부장관 자문기구로 의사결정권은 없으나 약사법 개정에 관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다.
1993-09-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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