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허용치이내 배출가스/꿀벌 몰사땐 배상해야
수정 1993-09-02 00:00
입력 1993-09-02 00:00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일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서정영씨(58)등 양봉업자 11명이 이웃 포철 광양제철소(대표 박득표)와 정우석탄화학(대표 김영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꿀벌이 전멸했다며 8천4백62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2천8백96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위는 두 회사가 배출허용기준치이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냈으나 광양제철소의 누출가스와 정우화학의 악취물질은 월동중인 꿀벌의 생장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미국 대기청등의 각종 문헌을 참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3-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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