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발행인 구속/라이프비리 게재 15만부 팔아 부당이득
수정 1993-09-02 00:00
입력 1993-09-02 00:00
검찰은 이와함께 일요신문 편집국장 신상철씨등 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입건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일요신문측이 당초 30만부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2억1천여만원을 받은뒤 15만9천여부만 발행했으며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신문대금 1억1천여만원도 되돌려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1부에 3백원씩인 신문원가를 7백원씩으로 계산해 3∼4배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라이프주택 부회장 조정민씨(51)를 빠르면 3일쯤 소환,조씨의 수첩에서 예금계좌번호가 발견된 월계수회및 일부 민자당의원 등에게 뇌물을 주었는지의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1993-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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