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오락실 등/신규허가 제한
수정 1993-09-02 00:00
입력 1993-09-02 00:00
보사부는 또 청소년 전자유기장도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는 건물지하층에는 영업허가를 금지하도록 아울러 시달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자유기장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1993-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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