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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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2 00:00
입력 1993-09-02 00:00
◎할부금 납입도중 제조회사 폐업했는데…

◇올해 4월 집으로 찾아온 외판원에게 녹즙기 한 대를 8만원에 할부로 구입했다.

막상 녹즙기를 사용해보니 딱딱한 채소는 잘 갈아지지 않고 심한 소음등 결점투성이였다.

거기에 고장까지 자주 나 몇차례 수리를 받던중 제조회사가 문을 닫아 수리도 해 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후 다른 회사 직원이 찾아와 고객 카드를 인수 받았다며 할부금을 내라고 한다.

녹즙기는 반납하고 그동안 지불한 할부금을 되돌려 받을수 없는지. <원지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채권인수사에 고장수리·교환요구 가능

◇채권을 양도시에는 이와 관련된 채무도 당연히 넘어간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경우 채권을 인수한 회사에서 할부금을 받아가려면 고장 수리까지 책임을 맡아야한다.



또 녹즙기를 세번이상 수리했는데도 고장이 났다면 소비자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교환해줄 제품이 없다면 채권인수 회사는 소비자에게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9-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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