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액공제 풀이
수정 1993-09-01 00:00
입력 1993-09-01 00:00
올 하반기 부가세 납부분부터 적용되는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알아본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과세기간 6개월에 매출액이 6천만원 미만인 개인·일반 사업자이다.단지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이다.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6천만원 미만인 기존의 개인 일반사업자도 혜택을 받는가.
▲과세 특례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 뿐 아니라 기존의 개인인 일반 사업자도 적용받는다.기존의 일반 과세자 68만명의 70%인 48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한계세액을 경감해 준다는 뜻은.
▲일반 과세자가 납부할 금액(부가가치의 10%)과 특례자로 있을 때 내던 부가세(매출액의 2%)의 차액에 대해 일정률을 세금에서 빼준다는 얘기이다.
경감률은 어떻게 다른가.
▲매출액 규모가 적으면 경감혜택이 크고 매출액이 크면 공제금이 적어지는 체감식이다.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천8백만원이면 경감률은 1백%가 되며3천2백만원은 67%,4천6백만원은 33%,6천만원은 공제혜택이 없다.
1기의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일반 과세자도 공제혜택을 받는가.
▲공제대상이 된다.일반 과세자로서 본래 납부할 세액과 특례 세율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전액 공제받기 때문에 앞으로 과특자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낸다.
공제기준은 1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아니면 연간으로 하는지.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이 기간 매출액이 6천만원 미만이면 확정신고시(7월1∼25일,다음해 1월1∼25일)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부담 경감효과는.
▲개별사업자의 매출·매입액에 따라 달라진다.1기의 매출액이 1천8백만원이고 매입액이 1천80만원이면 현재 부가가치의 10%인 72만원을 세금으로 낸다.개정 후에는 과특자로 매출액의 2%인 36만원만 납부하면 돼 세금 부담이 50%로 준다.<박선화기자>
1993-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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