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간부 등 셋 구속/아파트 입지심의 싸고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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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31 00:00
입력 1993-08-31 00:00
서울지검 특수3부(정홍원부장검사)는 30일 전 서울노원구청 부구청장 안종관씨(60·현 중랑구청 부구청장)·전 노원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완식씨(51·현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와 전 안기부 직원 장민식씨(37)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와 이씨는 노원구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노원구 공릉동 53의 1일대 재개발아파트 신축사업 공사를 맡은 서만석씨(44·홍성건설 대표·구속중)로부터 아파트입지 심의등을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3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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