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간부 등 셋 구속/아파트 입지심의 싸고 수뢰
수정 1993-08-31 00:00
입력 1993-08-31 00:00
안씨와 이씨는 노원구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노원구 공릉동 53의 1일대 재개발아파트 신축사업 공사를 맡은 서만석씨(44·홍성건설 대표·구속중)로부터 아파트입지 심의등을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3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8-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