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건물 신·증축 동결/내년3월 과밀부담금제 발효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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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8 00:00
입력 1993-08-28 00:00
수도권 지역에서 대형 건축물의 신·증축이 내년 3월까지 사실상 금지된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대형 빌딩의 건축허가를 서둘러 받아 일제히 착공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 3월 과밀부담금 제도가 발효되기 전까지 대형 건축물 신증축의 허가 여부를 다루는 수도권정비 심의를 보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열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는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구덕수상고 부지에 지상 20층으로 짓기로 한 두산산업 사옥과 분당 뉴타운백화점 등 9건의 건축물 신증축 및 용도변경 건을 보류시켰다.수도권에서 연면적 1만5천㎡ 이상의 판매용 건물이나 2만5천㎡ 이상의 업무용 건물을 신증축하려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설부 관계자는 『과밀부담금 부과 이전에 건축을 허용할 경우 특혜시비가 일 우려가 있어 내년 3월 과밀부담금 관련 시행령이 발효될 때까지 기존안건을 보류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에 관한 심의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올 가을 정기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내년 3월부터 대형 건축물에 대한 수도권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서울 지역의 연면적 3천㎡(9백7평) 이상인 상업·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땅값과 건축비를 합한 전체 건립비의 10% 정도를 과밀 부담금으로 물릴 계획이다.<함혜리기자>
1993-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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