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주식소득 증여에 해당”/실질 소유권이전 인정못해
수정 1993-08-27 00:00
입력 1993-08-27 00:00
가·차명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배당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6일 권철현전연합철강 사장의 아들 호성씨(38·서울 중구 장충동 1가 93) 등 자녀 4명이 남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가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명 및 차명형태로 주식소유권을 이전해 취득원천을 밝힐 수 없을 때는 실질적 소유권 이전으로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 이전된 주식의 배당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는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권씨의 자녀 4명은 지난 87년부터 88년 8월사이에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93 대지 3백5평 등 14억8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뒤 국세청으로부터 13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소유주식 배당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며 소송을 내 2심에서는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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