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여부 열띤 공방/박철언의원 4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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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5 00:00
입력 1993-08-25 00:00
서울형사지법 김희태판사는 24일 「슬롯머신업계」의 대부 정덕진씨 형제로부터 6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당 국회의원 박철언피고인(51)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들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씨의 경리담당상무 이부영씨(47)는 『지난 90년 10월초 정씨 지시로 7개 슬롯머신업소 수익금에서 2억원,다른 동업자 오진용씨로부터 빌린 3억원등 모두 5억원을 마련,쇼핑백에 담아 정씨에게 전달했다』면서 『당시 세무조사로 자금추적의 우려가 있어 업소에서 수금한 10만원권등 헌수표를 주로 모아 건네줬다』고 돈 전달과정을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설사 6억원을 받았더라도 정치자금이었을뿐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때 수수사실 인정여부와 관련,주목을 끌었으나 다시 『박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믿을 수 없는 정씨 형제의 진술과 미국으로 도피한 홍여인의 진술뿐』이라며 수수사실 자체도 부인했다.
1993-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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