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공단 어장피해 인정 어민에 27억 배상 결정
수정 1993-08-25 00:00
입력 1993-08-25 00:00
서해안 공단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근 해태양식장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짐을 신청한데 대해 환경처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배상결정을 내렸다.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충남 당진·서천등 3개지역 해태양식어민 5백99명이 현대정유·한전·한솔제지등 5개 기업체를 상대로 2백11억6천여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데 대해 모두 27억6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및 재정결정을 내렸다.
중앙분쟁위가 대형환경분쟁조정에 대해 거액의 배상을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배상액도 최대이다.
분쟁위는 이에대해 해당지역내 기업들은 오염물질배출량이 모두 허용기준치안에 들었으나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계속 배출되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1993-08-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