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부부 탄 항공기/러 비행중 강제착륙/신원확인뒤 출국
수정 1993-08-25 00:00
입력 1993-08-25 00:00
이 민간비행기는 러시아 민간항공국이 인가한 러시아영공비행허가를 갖고 있었으나 민간항공국이 사전에 이를 방공군에 통보하지 않아 착오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방공군 당국은 이 부부의 관련 서류를 조회,사전에 러시아 민간항공국으로부터 영공비행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귀국조치했다.
그러나 한국인 부부의 신원및 탑승했던 비행기 기종과 비행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93-08-2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