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 250명 특별세무조사/국세청,오늘부터 두달간 234명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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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5 00:00
입력 1993-08-25 00:00
◎사전상속·탈세등 중점조사/부동산 거래소득 탈루도 추적

국세청은 서울지방청을 비롯한 7개 지방청의 54개 부동산 투기조사반(2백34명)이 2백50명의 투기혐의자를 25일부터 2개월 동안 특별 세무조사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직접 부동산투기를 했거나 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알선해 투기를 부추긴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46명 ▲고액 부동산 거래자로 신고소득에 비해 음성·불로·탈루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81명 ▲변칙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사전상속한 혐의가 있는 26명이다.또 ▲매매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81명 ▲개발제한 구역내 토지거래혐의가 있는 사람 등 기타 16명이다.

투기조사반은 조사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지난 5년간 부동산 거래와 다른 소득의 탈루여부는 물론 조사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의 세금탈루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기업인이나 기업의 임원이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혐의가 있을 때는 관련기업까지조사한다.

조사 대상자를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65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과 부산청 각각 35명,경인청 34명,광주청 30명,대구청 26명,대전청 25명 등이다.<곽태헌기자>
1993-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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