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제」 도입/당정,고용보험법 정기국회 제출
수정 1993-08-24 00:00
입력 1993-08-24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여의도당사에서 노동당정협의를 갖고 노동인력의 수급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노사대표·학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신설,고용정보를 수집해 국민에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고용정책기본법안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토록 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제도를 도입해 새로 도입되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직업훈련수강 및 구직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임금의 50%수준으로 하며 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고려해 60∼2백10일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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