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선거공영제도/법정비용 5백9만원/돈 안드는 영 정치
기자
수정 1993-08-24 00:00
입력 1993-08-24 00:00
대의민주제도의 본산인 영국의 의회선거는 많은 돈이 필요없다.정부가 공식비용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선거공영제가 철저하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깨끗한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해 4월 총선때 적용된 법정선거비용은 후보자 1인당 4천1백44파운드였다.한화로 치면 5백9만원정도에 불과하다.여기에다 도시지역 선거구는 유권자 한사람당 3.5펜스,농촌지역은 4.7펜스를 더 쓰게 했다.유권자 수가 11만명으로 가장 큰 선거구인 잉글랜드지역내 밀턴 케인즈지역의 경우 4백37만원정도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따라서 영국에서는 선거비용으로 9백43만원이상 쓰는 국회의원 선거는 없는 것이다.
매표·향응제공·협박행위 등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이를 어길 경우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에 따라 최고 10년까지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선거비용을 규정보다 많이 쓰면 당선되어도 무효처리된다.선거관리관은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의 선거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실명제가 정착돼 돈의 흐름이 완벽하게 추적되기 때문에 「검은 돈」의 유입이 차단된다.개인후원회를 통해 엄청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미국과는 달리 후원회도 필요없다.
다만 중앙당 차원의 선거비용에 대한 규정은 없어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집권당은 기업등의 헌금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이 재원이다.야당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충당한다.기업이 2백만파운드이상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에는 기부처와 금액을 주주총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해 정경유착의 근원을 방지하고 있다.총선에서 최소한 2명이 당선되거나 1명이라도 15만표이상을 득표한 야당은 국가로부터 45만파운드까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선거운동은 그러나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유세는 몇차례고 가능하고 연사는 누가 나와도 상관없으며 호별방문도 허용되는 등 유권자들과의 접촉은 거의 무제한이다.
정당제도가 정착되어 있기때문에 선거운동은 철저하게 정책대결로 이뤄진다.일단 정치에 입문하면 당적을 옮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가장 큰 선거쟁점은 집권당의 선심공약이다.<박대출기자>
1993-08-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