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특위 내일 본격가동/정자법·선거법 집중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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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2 00:00
입력 1993-08-22 00:00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을 위한 여야간의 협상이 23일부터 본격화된다.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을 비롯,각종 선거법·정당법등 정치관련법과 통신비밀보호법및 안기부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관련,민자당은 이들 법안의 개정시안을 이달말까지 마련,야당측과의 절충을 벌인뒤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5면>

이번 정치관련법개정 협상에서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와 국고보조금·기탁금등 3가지가 골자인데 실명제이후 실질적인 정치자금줄이 될 수 밖에 없는 후원회의 회원수 상한선 증가와 모금액 한도액의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거법은 민감한 현안인 선거구문제를 일단 제외한채 선거공영제의 철저한 확립과 과열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비용제한및 선거운동기간 축소,선거사범의 엄정처리문제등이 주요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중 기탁금문제는 여야간에 여전히 의견이 맞서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한종태기자>
1993-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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