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특위 내일 본격가동/정자법·선거법 집중협상
수정 1993-08-22 00:00
입력 1993-08-22 00:00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을 비롯,각종 선거법·정당법등 정치관련법과 통신비밀보호법및 안기부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관련,민자당은 이들 법안의 개정시안을 이달말까지 마련,야당측과의 절충을 벌인뒤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5면>
이번 정치관련법개정 협상에서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와 국고보조금·기탁금등 3가지가 골자인데 실명제이후 실질적인 정치자금줄이 될 수 밖에 없는 후원회의 회원수 상한선 증가와 모금액 한도액의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거법은 민감한 현안인 선거구문제를 일단 제외한채 선거공영제의 철저한 확립과 과열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비용제한및 선거운동기간 축소,선거사범의 엄정처리문제등이 주요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중 기탁금문제는 여야간에 여전히 의견이 맞서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한종태기자>
1993-08-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