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대통령 조사불응땐 고발/감사원/답변내용 부실하면 다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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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2 00:00
입력 1993-08-22 00:00
◎평화의 댐·율곡사업 관련

감사원은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이 평화의 댐및 율곡사업 감사와 관련한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1일 『두 전대통령측이 답변시한인 23,24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일단 독촉을 하며 기다려볼 생각』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끝까지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방문조사를 시도해 본뒤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도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답변 내용이 감사원의 질의내용과 다른 동문서답이라는 판단이 서면 질의서를 다시 보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희동측이 언론을 통해 답변을 공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질의내용에 2급 비밀사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더라도 감사원은 적법절차를 마치기 위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 관계자는 『율곡사업감사 과정에서 미 군수업체로부터 커미션수수가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 노전대통령의 계좌도 추적하려 했으나 계좌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미국에 요청한 관련자료가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아직까지도 질의서에 대한 답변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이 정한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이번주안에 감사원 질의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전직대통령측은 당초 서면조사서에 답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는 방침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이도운기자>
1993-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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