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됐어도 벌금은 내야”/이창석씨에 8억납부 통보(조약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서울지검은 19일 지난해 특별사면된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41)가 『사면됐으므로 미납벌금 8억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며 이의신청을 낸데 대해 『당시 사면이 벌금부분에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이씨측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이씨는 지난 88년 자신이 운영하던 (주)동일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1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같은해 12월24일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실효의 조치를 받자 미납벌금 8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지난 5월 이의신청을 냈었다.
1993-08-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