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됐어도 벌금은 내야”/이창석씨에 8억납부 통보(조약돌)
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이씨는 지난 88년 자신이 운영하던 (주)동일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1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같은해 12월24일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실효의 조치를 받자 미납벌금 8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지난 5월 이의신청을 냈었다.
1993-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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