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 사원/체임 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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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대구=이동구기자】 경상매일신문 사원 34명은 19일 임금 2억여원을 체불하고 달아난 이규익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대구노동청에 고발했다.

사원들은 고발장에서 『이사장은 직원 1백50여명의 6·7월분 임금 2억여원을 체불한뒤 자취를 감췄다』며 노동청의 수사를 요구했다.
1993-08-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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