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추적 피하자”/바뀌는 예금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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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9 00:00
입력 1993-08-19 00:00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자영업자 봉급생활자등 검은돈과 상관이 없는 일반 시민들사이에서도 일정액수이상의 은행 입출금을 기피하고 이를 여러통장으로 분산시키는등 예금거래 양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는 3천만원이상을 인출할 경우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되고 투기혐의나 증여혐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통보가 사실상 조사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일반생활 봉급자들도 주택마련등을 위해 그동안 모았던 목돈을 아무 부담없이 적시에 사용하기위해 여러계좌로 나누고 있으며 온라인등을 이용한 송금도 3천만원이상은 피하고 있다.
농축산물 납품업을 하는 서모씨(35)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온라인을 통해 빌리려다 실명제가 실시돼 직접 현금을 받아와 회사금고에 두고서 조금씩 사용한다』면서 『앞으로 받을 납품대금 5천만원과 물건대금결제도 모두 현금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논을 수용당한 박모씨(70·농업·경기도 의왕시 내손동)는 보상금 1억원을 한 은행에 예금해 두었으나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아들말을 듣고 자금추적등의 불편을 덜기위해 아예 5개 은행에다 2천∼2천5백만원씩 가족명의의 통장에다 분산예치했다.
오는 22일 이사를 앞두고 있는 황모씨(30·여·관악구 신림동)는 21일 지급하기로 돼 있는 전세계약금의 잔금 4천만원을 온라인을 통해 송금받으려다 이를 취소하고 중소기업은행과 농협등 2개의 은행계좌로 나눠 송금받기도 했다.
개인사업을 하는 박모씨(36)는 실명제 실시이전부터 리베이트나 커미션지불을 위해 운용하던 여러개의 통장을 3천만원이하로 분리시키기위해 새로 몇개의 통장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한일은행 명동지점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 실시 5일째이지만 막연한 불안때문인지 3천만원 이하의 입·출,송금이 현격히 감소됐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단일은행이든 복수은행이든 3천만원이하면 수십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현행법상 문제될 것이 없기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명제 이전보다 계좌수가 훨씬 더늘어나 관리에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희순기자>
1993-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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