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전총장 8년구형/해군진급비리/조기엽 전해병사령관은 5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8-18 00:00
입력 1993-08-18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3과장 박주선부장검사는 17일 해군 진급인사비리 사건과 관련,승진대상 장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해군참모총장 김종호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8년에 추징금 3억7천3백만원을 구형하고 전해병대사령관 조기엽피고인(56)에게도 같은죄를 적용해 징역5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은 율곡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해군참모총장 김철우피고인(56)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과 함께 진행됐다.

김종호피고인은 지난 90년 7월 조소장으로부터 중장진급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3억1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김철우피고인은 무기중개상인 학산실업 대표 정의승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과 7월 각각 구속기소됐었다.
1993-08-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