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임료 과다수수 물의/이충범비서관 해임
수정 1993-08-18 00:00
입력 1993-08-18 00:00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은 이날 『이비서관의 행위에대한 위법성 여부를 떠나 깨끗한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지표에 비추어 볼때 공직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관용비서실장이 사표제출을 지시,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당국자는 이비서관의 행위에대한 위법성여부는 검찰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혐의확인땐 징계”/대한변협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7일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충범변호사(36)가 사건수임료로 승소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벌인뒤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키로 했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변호사가 지난 3월 청와대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휴업계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 재직중에 맡은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받았기 때문에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징계대상이 된다』고밝히고 『조사결과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제명 또는 6개월이상의 정직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993-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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