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인즉시 전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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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8 00:00
입력 1993-08-18 00:00
검찰은 17일 서울시내 일부 은행 및 단자회사등 금융기관이 이른바「큰손」들과 짜고 예금의 인출시기를 금융실명제 실시일인 12일 이전으로 허위작성,지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은행감독원·재무부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뒤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고객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관련,각종 「반실명제 사범」의 처벌법규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는 한편 법규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경제계의 「큰손」들이 실명제 실시로 단자회사나 은행등에 예치한 자금을 빼낼수 없게 되자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짜고 인출일자를 실명제 실시이전으로 고치거나 예금액수를 당국의 세무사찰에 걸리지 않도록 소액으로 쪼개는 등의 방법으로 예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3-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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