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인출실명전환 계좌/증여·투기혐의자만 조사
수정 1993-08-18 00:00
입력 1993-08-18 00:00
봉급생활자와 생산적인 중소기업인은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또 1가구 1주택도 원칙적으로 조사받지 않는다.그러나 금융실명제로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이나 귀금속·고서화·골동품등에 대한 조사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17일 추경석청장 주재로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실명제 실시에 따른 종합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실명전환 의무기간동안 거액을 인출하거나 거액이 있는 가명및 차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돼 그 명단을 통보받더라도 직업과 소득상황등을 분석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경우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않고 증여등 자금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투기혐의가 있는 경우만 조사하기로 했다.따라서 선량한 봉급생활자·생산적인 중소기업인·영세한 소기업의 자금출처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또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도 증여나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조사하기로 했다.호화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이건춘재산세국장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지방청 54개반 2백98명,세무서 3백50개반 7백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대책반은 투기적발과 동시에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대책반은 매주 부동산거래및 가격동향을 보고하며 토초세가 예정과세되는 지가급등 지역,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지정지역,투기우려 지역의 지정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를 특별 세무조사한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세무서장은 지금까지 매월 한차례 등기신청서를 수집했으나 앞으로는 매주 2번씩 수집,투기를 단속하기로 했다.또 오는 25일부터 2개월동안 2백50명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또 예술품에 대한 투기가 일어날 것을 우려,화가 서예가 조각가등 유명 예술가 50여명과 귀금속상및 예술품·골동품 판매업소를 특별관리하는 한편 투기성 고액 구매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및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화를 송금하는 사람과 해외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청장회의에서는 하반기 세정집행 방향으로 음성·불로·투기 소득자,호화사치를 조장하는 대형 유흥업소,인기 모델등 호황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곽태헌기자>
1993-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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