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거래내역 집중 추적/「검은돈」밀반출 어떻게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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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7 00:00
입력 1993-08-17 00:00
◎유령사 이용한 가·차명자금 현금화 차단/연 송금액 1만달러이상자도 세무조사

금융실명제 실시로 검은 돈이 해외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막으려는 관계당국과의 「보이지않는 전쟁」이 불붙고 있다. 실명제로 가명 및 차명예금의 실명화를 꾀하고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면서 그동안 탈세에 대한 세금추징을 하려는 정부와 검은 자금의 해외유출등으로 이를 어떻게든지 피하려는 검은돈 주인들과의 머리 싸움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검찰·경찰·관세청 등 정부기관은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를 빠져 나가기 위한 세력들의 교묘한 「불법」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일반적」인 수법은 7∼8가지다.

기업은 거래장부를 조작하면서 외화를 빼돌리고 수출업체는 수출단가를 실제보다 싸게,수입단가를 실제보다 비싸게계상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도피시킨다.또 이전가격 조작도 즐겨찾는 탈법 수법이다.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사등을 통해 단가를 조작해 외화를 빼돌리는 수법이다.일부 기업들은 이미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외화로 현지에서 호화부동산을 매입,말썽을 빚기도 했다.

○7∼8개 유형 파악

개인들은 외국에 있는 친지에게 외화를 보내면서 빼돌리는 방법을 흔히 동원한다. 한 사람에게 연 1만달러까지 보낼 수 있는 관련규정을 악용,본인의 이름 이외에 다른 여러 사람이름으로 한도내에서 외화를 내보낸다.

또 외국에 가는 사람을 통해 현지에서 외화를 대신 건네주는 방법도 이용한다. 암달러상으로부터 달러를 구입해 밀반출하는 수법도 일반적이다.

이밖에 카지노를 찾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외화를 갖고 나가지 않고 현지에서 교포 등으로부터 외화를 받은뒤 국내에서 그의 친인척 등에게 원화로 갚는 수법도 있다.국내의 고액 수표를 외국에 갖고가 쓰는 방법도 있다.뉴욕등 교포들이 많은 곳에서는 국내 수표가 국내처럼 통용되고 있으며 이를 달러로 바꾸는 것도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런 방법들은 일반적인 것이며 이외에도 고도의 변칙적인 탈법사례는 많다.

국세청은 큰손들의경우 실명제 이후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가·차명 자금 등을 현금화하거나 교포나 외국인의 명의를 이용해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검·경 공조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추적,탈세사실을 조사키로 했으며 해외송금액이 연간 1만달러를 넘는 사람과 1회에 한도액인 3천달러를 송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펴기로 했다.

또 뉴욕 로스앤젤레스 도쿄 런던에 있는 해외주재관들에게 외화를 빼돌리거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토록 긴급 지시했다.외국 세무당국과의 협조체제 구축도 검토중이며 암달러상에 대한 내사도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의 장세원국제조세국장은 『해외유출을 막기위해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곽태헌기자>
1993-08-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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