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보완 몇가지 제언(사설)
수정 1993-08-17 00:00
입력 1993-08-17 00:00
현재 세무당국과 금융기관의 행정능력이나 금융관행상 금융실명제의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문은 가명예금의 실명화 전환 때 자금출처조사와 차명의 실명전환 때 이자에 대한 소급과세 부문이다.실명전환의 경우 자금규모가 5천만원을 넘을 때는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무당국의 인력으로는 출처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5천만원 이상에 대해 무조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워 선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자금출처를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재량권을 주는 것과 같다.이로 인해 민원은 물론이고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정부가 자금출처 조사의 범위를 행정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현실화하는 것이어떨까 한다.
금융기관이 현재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은 차명예금의 실명화 작업이다.차명예금은 가명예금과 같이 높은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종전의 21.5%의 이자소득세율이 64.5%로 높아진다.각 금융기관은 이에따라 과거 5년동안 이자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일부 김융기관은 관계장부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설사 보관이 되어있다해도 세금계산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가명의 실명화기간인 2개월내에 정산이 어려울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히고 있다.또 차명의 경우 금융기관이 예금유치를 위해 차명을 알선한 것이 적지않아 금융기관 자체가 차명의 실명전환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이점을 감안하여 일정액이하의 차명예금은 이자소득의 소급추징을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특히 영세기업은 그동안 무자료거래가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나 앞으로는 무자료거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가세의 부담 등 세부담이 늘어나 자금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부가가치세 특례혜택을 받던 영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세율이 종전의 2%에서 10%로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상업어음 재할인 비율(현행 50%)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과세특례자의 연간외형규모(현행 3천6백만원)를 상향조정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김융실명제 실시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대책이 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1993-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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