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응급환자 정보센터/경찰·군등과 협조체제구축
수정 1993-08-17 00:00
입력 1993-08-17 00:00
정부와 민자당은 또 정부출연금과 병원과징금등으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응급환자진료에 따른 병원측의 재정적인 부담과 손실을 충당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보사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회 계류중인 결핵예방법개정안과 정신보건법·공중위생법·노인복지법등 15개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당정은 이에앞서 환경당정회의를 열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등 7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1993-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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