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에 자금줘도 중형/가입강요 2년이상 징역
수정 1993-08-15 00:00
입력 1993-08-15 00:00
법무부는 14일 조직폭력배를 뿌리뽑기 위해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단체조직의 유지를 위해 자금을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범죄단체에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각각 3년이상과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원들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형법에 규정된 살인·약취유인·강도강간·강도살인·특수강도·집단폭력등의 죄를 저지르거나 조직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범죄단체구성 개념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에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조직에 가입한 경우」로 명확히 하는 한편 단순가입자들에 대한 형량도 1년이상의 징역에서 3년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1993-08-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