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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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5 00:00
입력 1993-08-15 00:00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4일 『실명제로 사채업자의 가명 및 차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세무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채업자들은 현금거래를 하는데다 가명 및 차명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세원포착이 어려워 그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실명제로 사채업자의 소득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세무조사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1993-08-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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