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오늘부터/가명계좌 두달내 실명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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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3 00:00
입력 1993-08-13 00:00
◎김 대통령,어제 긴급명령권 발동/16일 임시국회 열어 승인

13일부터 모든 은행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진다.

김영삼대통령은 12일 하오 8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이시간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된 특별담화발표를 통해 『헌법 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발포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심의하기위한 임시국회를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열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하오 7시부터 청와대에서 긴급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김대통령이 제안한 긴급명령제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대통령은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는 소정의 기한내에 실명으로 명의를 전환하면된다』고 말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국세청의 전산망이 완성되는 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시장여건을 감안해 재임기간중에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대통령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그내용에 있어 금융실명제의 참다운 의미와 그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국회에서의 법개정절차를 대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오늘의 긴급명령은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금융실명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위축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제,『실명으로 전환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목적은 비리의 수사가 아닌 조세징수에 한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금융실명제실시에 예상되는 부작용에대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부동산투기와 해외로의 자금유출을 막기위한 대응체제를 가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악화에는 특별 긴급지원으로 대처할 것이라면서 금융시장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에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고 말하고 『금융실명제는 신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그어느 것보다 중요한 제도개혁이며 개혁중의 개혁』이라고 밝혔다.
1993-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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