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게이트」 녹음테이프 공개 논란/미법원,추가공개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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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2 00:00
입력 1993-08-12 00:00
◎“사생활 부분 제외 약속 지켜져야”/판결문/“알권리 위해 사생활침해 불가피”/시민단체

19년전 당시 닉슨대통령의 사임을 몰고온 워터게이트사건(공화당의 민주당선거본부 도청사건)을 전후로 한 백악관의 녹음테이프의 추가공개가 앞으로 수년간 어렵게 됐다.

미연방법원의 조이스 램버스판사는 9일 판결문을 통해 『국립문서보관소는 닉슨의 대통령재임시절 백악관대화 녹음테이프 가운데 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을 그에게 돌려줄 때까지 테이프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미국사회에서 공중의 알(지)권리와 개인의 사생활보호 사이에 새로운 법리논쟁을 불러 올 가능성이 없지않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램버스판사는 『테이프의 신속한 공개가 공중의 이익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정부당국이 그 법률적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가운데 공공의 이익도 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문서보관당국은 워터게이트사건이 터진 지난 72년 여름,7∼8월동안 백악관 비밀녹음장치에 의해 녹음된 테이프 가운데 8월13일과 26일 두번에 걸친 워터게이트관련 대화내용을 오는 13일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닉슨 전대통령측은 소송을 통해 문서관리소가 지난 79년 녹음테이프 가운데 닉슨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모두 그에게 돌려주고 테이프의 공개도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닉슨측과 합의했다며 당시의 합의약정서를 제시,문서보관당국의 공개계획은 이를 전면 위배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합의약정서는 이보다 2년전인 77년 당시 대법원이 문서관리소가 닉슨대통령시절의 모든 문서와 녹음기록을 보관·관장하도록 확정하면서 사생활에 관한 것은 신속히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한데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램버스판사는 재판과정에서 문서관리소가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건도 닉슨측에 돌려주지 않은 것을 확인한뒤 정부당국의 법률적 임무가 이행되지 않은채 녹음테이프의 공개는 불가하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닉슨대통령시절 백악관의 각종회의,대화가 수록돼 있는 녹음테이프의 분량은 약 4천시간에 이르는데 그동안이 가운데 63시간 분량이 공개됐었다.문서관리소는 지난 87년에 이들 녹음에 대한 내용검토를 완료,오는 95년까지는 일반에게 모두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녹음테이프를 재점검,닉슨의 사생활에 관한 대목을 추려 돌려주는 시간을 감안할때 5∼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또 녹음내용을 부분적으로 조각내 공개할 수도 없으며 일시에 4천시간의 분량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 어려움도 수반하게 된다.

이 재판은 닉슨측과 정부측 법무부 변호사간에 진행됐지만 이 소송과는 별개로 이 녹음테이프의 신속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공공의 이익수호를 표방하는 민간기관이 제기해 현재 계류중에 있다.

「시민소송단체」의 패티 골드맨변호사는 『그같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며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문서관리소는 『워터게이트사건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된것을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8-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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