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원식당 개수비/의장공관 매입 사용/감사원 적발
수정 1993-08-12 00:00
입력 1993-08-12 00:00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가 연금지급 최저연수를 채워 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단기간 임용하거나 임의로 상위직과 하위직 직원간의 직급을 상호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87년10월부터 92년10월까지 20명에 대한 인사운영을 임의로 해 공무원 연금에 6천7백만원상당을 추가부담케 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국회의장공관 부지(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매입대금 23억8천2백만원이 이미 책정된 예산으로 부족하자 직원식당및 휴게실 개수공사비예산에서 차액을 전용해 현재까지 직원식당 개수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1993-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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