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근로자/기업에서 자율모집/직업안정소 승인제 폐지
수정 1993-08-07 00:00
입력 1993-08-07 00:00
노동부는 6일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외취업근로자를 모집하도록「해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업은 해외취업근로자 모집때 중앙직업안정소에 사전승인받거나 사후보고없이 자체적으로 해외취업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직업안정소에 등록된 해외취업희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노동관서와 중앙직업안정소로 각각 나뉘어져 있던 모집신고 및 모집지도감독을 지방노동관서로 일원화하고 중앙직업안정소는 구인접수 및 취업알선업무만 취급토록 했다.
또 중앙직업안정소에 등록하는 해외취업희망 근로자의 등록자격을 취업희망직종에 대한 2년이상 경험자에서 1년이상경험자로 낮춰 등록자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취업등록 유효기간을 접수일로부터 만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이미 취업정착한 근로자를 알선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1993-08-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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