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상륙허가제 도입/법무부/정치박해등 인정때만 허용
수정 1993-08-06 00:00
입력 1993-08-06 00:00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관한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난민인정절차를 명백히 하기위한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은 난민임시상륙허가제를 신설,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도피해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90일 범위내에서 상륙을 허가토록 했다.
1993-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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