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잦은 업체 특별관리/노동부/위험발견땐 작업중지등 제재
수정 1993-08-05 00:00
입력 1993-08-05 00:00
노동부는 점검결과 사망등 중대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을때는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않아 재해가 발생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분당·일산등 5개 신도시 건설현장 및 서울·부산등 지하철 건설공사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로 28명이 사망하고 1천1백55명이 부상했다.
7명이 사망하고 4백92명이 부상한신도시의 경우 건설공사 참여 업체수 감소로 지난해 하반기의 사망 17명,부상 7백31명에 비해 재해자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사망 21명·부상 6백63명이 발생한 지하철공사현장은 작년 하반기의 사망 16명·부상6백10명에 비해 재해가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재해현황을 토대로 신도시의 평균재해율(1.44%)및 지하철의 평균재해율(3.58%)보다 각각 2배이상 재해율이 높은 업체를 불량(적색)업체로 판정,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1993-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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