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원대부총장 이정부피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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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04 00:00
입력 1993-08-04 00:00
서울형사지법 윤우진판사는 3일 교수채용 과정에서 전임강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경원대부총장 이정부피고인(52)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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