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법정화 검토
수정 1993-08-04 00:00
입력 1993-08-04 00:00
중앙선관위는 3일 그동안 일정기간내에 실시하도록 선거법에 규정했던 대통령선거일등 각종 선거일을 미국과 같이 특정일로 법정화하는 방향의 선거법개정의견시안을 마련,국회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선관위가 검토중인 개정의견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일은 임기만료이전 70일을 기준으로 첫번째 돌아오는 금요일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등은 임기만료 60일을 기준으로 첫번째 금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또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법정화하면서 각종 선거법을 통합,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개정의견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신임대통령의 임기개시시각과 관련,전임대통령의 임기가 만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상오 10시부터로 법규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운동기간을 대통령선거는 현행 28일에서 20일로,국회의원은 17일에서 15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선관위는 빠르면 다음주중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실무안을 검토,최종건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3-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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