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희망자 농지매입요건 완화/소재지 6개월 거주안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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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03 00:00
입력 1993-08-03 00:00
앞으로 영농의사가 뚜렷한 영농예비후계자 및 농업계열학교 졸업자나 이농후 고향에 내려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농지가 있는 곳에서 6개월이상 살지 않았더라도 농지를 살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또 지금까지는 농지를 구입할 수 없었던 농업연구기관과 종묘·비료·농기계등 농업자재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시험실습지와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부는 2일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3일 이를 공포한뒤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확정한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예비영농후계자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또 농지소재지에 6개월동안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지매매증명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오승호기자>
1993-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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