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취지·현실 양립의 접점 도출/당정의 토초세개선안 평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3-08-01 00:00
입력 1993-08-01 00:00
◎기본골격 살리며 민원소지 줄여/“억울한 납세자 최소화” 노력 역력/부재지주등에 대한 과세 유지 큰 의미

이번의 토초세 개선안은 법 취지와 현실 사이에서 당정이 찾아낸 접점이다.부동산투기 억제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토초세의 제정목적과 공시지가 산정 및 과세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점을 놓고 당정이 세차례의 협의 끝에 내놓은 진통의 산물이다.

전체적으로 토초세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민원발생 소지를 줄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개선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그러나 농민등 납세자의 민원수용이라는 순수한 뜻 외에도 일부 땅부자들의 보이지 않는 외압도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신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측의 실태조사반이 개선을 요청한 안은 정부측에 의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그럼에도 불재지주나 외지인에 대한 과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그린벨트 내의 땅에 대해 과세유예 기간을 종전대로 적용한 점은 당정의 고충을 이해할 만한 부분이다.

억울한 농민들의 실정을 헤아려 지난 89년 이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농지와 임야·목장(한우는 두당 1천5백3평,양돈은 3·8평)에 대해 토초세를 3년 동안 물리지 않기로 한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이는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땅에는 1년 후 토초세를 물리던 종전의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반면 부재지주 농지를 계속 유휴토지로 간주함으로써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은 투기억제라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재촌 농민이 89년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에 대해서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하기로 한 점도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조치이다.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문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비과세하고 시지역에 편입된 땅은 3년으로 과세 유예기간을 늘린 것도 마찬가지다.또 시·읍·면의 주택 부속토지가 대도시보다 많은 점을 고려,한도를 2백평으로 높여 그 이상에 대해서만 토초세를 물리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다.

이번의 개선대책으로 지난 89년 법제정 이후 지난 90년12월과 92년12월에 이어 세번째로 시행령을 고치게 됐다.시행령 개정에는 두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법령을 소급적용하면서까지 정부가 두 손을 드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다.이들은 이번 조치로 오는 96년까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신경제계획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하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위헌적 요인을 지닌 토초세법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도 이번에 미봉책으로 막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세저항이 끊이지 않는다는 견해다.양쪽이 정면으로 상반되는 견해다.

토초세는 민간인이 소유한 전체 2천5백만 필지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지가상승률의 1.3배인 43.53% 이상이 오른 나대지·비업무용 부동산·비자경농지등 1%에 대해서만,그것도 오른 값의 절반만을 세금으로 매기는 것이다.부과대상의 79%인 19만명은 그나마 도시인이 지주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도 합법성을 지녀야 한다.문민정부를 맞아 정부의 준법정신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다.<박선화기자>
1993-08-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