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씨 구속/검찰/“정보사령관때 정치테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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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01 00:00
입력 1993-08-01 00:00
정보사 민간인 테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검사)는 31일 이진삼전정보사령관(57·전체육청소년부장관)이 86년 당시 양순직 신민당부총재에 대한 테러를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관련기사 5면>

이씨는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하던 86년 4월초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박동준씨(55·미국도피중)를 통해 정보사 3처장이었던 한진구씨(54·남성대 골프장 대표)에게 양의원에 대한 테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씨가 테러를 지시했거나 사후에 보고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구속된 이상범중령(44)과 당시 정보사 3처장 한씨등을 군검찰이 조사한 결과 이씨가 테러를 지시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구속수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수사결과 이전정보사령관­박전정보처장­한전정보사3처장의 경로를 통해 『양의원을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혼내주라』는 지시를 받은 이전중령이 김형두씨(41)등 행동대원 2명을 선발한뒤 3일간의 사전답사를 거쳐 4월 29일 양의원을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85년 10월 김영삼 당시 민추협의장집 절도사건 역시 한씨에게 박씨를 만나 임무를 부여받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이같은 범행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보안사등 다른 정보기관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구속 수감중인 이종구 당시 보안사령관도 불러 조사 할 계획이다.<손성진기자>
1993-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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