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수난 사제 15명/개별 피해신고 포기
수정 1993-07-31 00:00
입력 1993-07-31 00:00
광주대교구 김성용신부등 5·18광주민중항쟁 피해 사제단 15명은 이날 광주대교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인의 신분에 비추어 개인적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3-07-3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