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럭키·한화·에바스 등/9개 화장품회사 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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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8 00:00
입력 1993-07-28 00:00
◎공정위/경품 장기간·과다 제공 규제/하도급대금 늑장지급 물의/한양·삼건엔지니어링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품질이나 가격경쟁이 아닌 지나친 경품류를 제공하며 과당경쟁을 벌인 (주)태평양·(주)럭키·한국화장품·피어리스·쥬리아·라미·(주)가양·애경산업·에바스등 9개 화장품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주)한양 및 (주)삼건엔지니어링과 과다한 경품류를 제공한 해태유통(해태백화점)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화장품 등 6개 업체는 본품가격의 11.5∼21.9%에 해당되는 경품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경품류 제공기준은 본품가격의 10%이내여야 한다.

업체별로는 (주)에바스가 6만4천원짜리 엑스트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1만4천원짜리 폼클린싱크림을 제공,사은품 가격비율이 21.9%나 됐다.

(주)태평양 등 9개 화장품제조업체들은 경품류 제공기한이 연간 20일이내인데도 지난 92년이후 4월말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경품류를 제공했다.라미화장품등 7개 업체는 자기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적법한 경품가액인 30만원을 넘는 경품류를 주었다.<정종석기자>
1993-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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