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도 긴급조정 검토/파업계속땐… 공권력 투입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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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5 00:00
입력 1993-07-25 00:00
노동부는 24일 분규를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측에는 파업자제를,회사측에는 임금협상조기타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각각 보냈다.

노동부는 이날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노조측이 선해결을 주장하는 특정해고자의 복직,징계및 부당전출철회등 현안문제 16개항은 대부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거나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할 사항』이라고 지적,『이런 주장들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을 계속하게 되면 노동조합법및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노동법상 노동관계당사자가 쟁의행위를 통해 관철하고자하는 주장의 내용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기타 대우문제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전체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인상관철보다는 소위 현안문제관철에 주된 목적을 두고 쟁의행위를 벌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날 회사측에 대해서는 『현안문제는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측은 이에 대해 노조측과 별도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정상적인 임금교섭에 최선을 다해 조기에 원만히 합의,타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에 이어 현대강관의 노사분규도 타결되는등 현대사태가 원만히 해결돼 가고있어 일단 현대그룹 나머지 계열사들의 자율협상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나 현대중공업의 경우 전면파업을 계속할 경우 내주말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93-07-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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