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달말 대폭 인사/검사장급·평검사 대이동 불가피
수정 1993-07-25 00:00
입력 1993-07-25 00:00
법무부는 이와관련,24일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김도언대검차장)를 열고 검사 인사제도의 개선방안과 인사시기및 기준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검찰 인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일선검사장의 위원회 참석 범위를 지금까지의 1∼2명에서 4명으로 늘려 이들의 의견을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고,자문내용도 앞으로는 승진기준과 후보의 범위,전보기준 및 보직경로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확대키로 했다.
인사위원회 참석자들은 또 인사청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모든 검사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순환근무 및 경향교류의 원칙을 철저히 시행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송태섭기자>
1993-07-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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