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기 집중 단속/건설부/밀집 취락지역·대지 등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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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3 00:00
입력 1993-07-23 00:00
건설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완화대책과 관련,투기의 소지가 있는 구역의 밀집취락지역이나 대지에 대해 투기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건설부는 해당지역에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즉각 투기대책반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펴도록 하고 투기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라고 22일 각 시·도에 지시했다.또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의 심사기능을 강화,실수요자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허가 및 신고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했다.



한편 건설부가 개발제한구역중 30개 시·군의 3백16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6월중 개발제한구역의 지가 및 거래동향」에 따르면 대부분 보합세 내지 약보합세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거래도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광주·대전 및 충남 공주군·금산군,전남 여천군의 일부 그린벨트 지가가 전월(5월)에 비해 0.3∼2.4% 떨어졌다.지목별로는 전·답·임야의 가격이 떨어졌고 대지는 보합세였다.
1993-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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