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 피해보상
수정 1993-07-23 00:00
입력 1993-07-23 00:00
2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장 후반에 일어난 증권전산장애로 관리종목 주식 10만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일부 투자자들이 전장에서 관리종목 매매를 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투자자의 주문을 증권사가 보유한 상품주식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이 경우 증권사가 피해를 보는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1993-07-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