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제조 제한 완화/농민·생산자단체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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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1 00:00
입력 1993-07-21 00:00
지금까지 주류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등에게만 허용되던 과실주제조업이 앞으로는 농민이나 농협등의 생산자단체에도 허용된다.

이에따라 농민과 생산자단체의 신규 과실주제조가 활성화될 경우 과수재배농가소득을 높이고 과실수급안정을 기하는 것은 물론 시장경쟁력도 강화돼 농산물수입개방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부는 20일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과실주제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민및 생산자단체의 대상과 자격및 추천절차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민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과실주제조면허추천요령」을 제정,공고했다.

농림수산부가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과실주제조면허추천요령에 따르면 추천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2년이상 과수를 직접 재배하고 재배면적이 1㏊이상(2호이상 공동사업은 호당 0·5㏊이상)인 농민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과실주제조면허를 내주도록 추천했다.
1993-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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