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살리되 주민 불편 해소” 주안/「그린벨트완화」 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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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0 00:00
입력 1993-07-20 00:00
고병우 건설부장관이 19일 밝힌 그린벨트 내 건축행위의 제한완화 방침은 무조건적인 규제 일변도의 「그린벨트 보존」이란 역대 정부의 방침을 사실상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그러나 그린벨트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고장관은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택지의 개발 총면적은 총량규제 방식을 도입,현 수준을 유지하고 구조개선 사업도 일반 지역과 같이 고밀도 개발 대신 그린벨트의 경관 및 자연환경 보존을 고려해 높이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결국 개발제한 구역내 2천5백67개 집단취락 지역에 살고 있는 96만명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책인 셈이다.
이번의 규제완화 방침은 지난 71년 7월30일 그린벨트가 처음 지정된 이후 가장 큰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물론 이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현지 조사를 거쳐 9월말에 나올 최종안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가 그린벨트밖의 수준으로 완화되고 불량주택 재개발,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토지 구획정비 방식을 적용해 취락구조 개선 사업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71년부터 77년까지 7년동안 전국 35개 시와 35개 군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 면적은 5천3백97.1㎦.전 국토의 5.4%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대도시나 대도시 인접 지역이어서 경제적 가치로 따지자면 20%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 완화 조치로 그린벨트에 대한 엄청난 부동산 투기등 파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또 총 대지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추진과정에서 나대지에서의 신·증축등이 당국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 설 가능성이 크다.또 세입자가 몰려들어 인구증가 및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의 가속화도 문제가 된다.
결국 그린벨트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대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함혜리기자>
1993-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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