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제 개선 시급/계급별 묘역·매장방법 달라/보사부
수정 1993-07-19 00:00
입력 1993-07-19 00:00
정부가 호화분묘 단속을 벌이며 한시적인 묘지제·납골당·화장제등을 적극 도입하려는 마당에 국립묘지만이 묘지크기를 달리하는데다 시신안장제를 허용하고 있어 개혁차원에서 국립묘지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보사부가 오는 정기국회에서 묘지의 크기를 3평으로 단일화하고 부족한 묘지난 해소를 위해 화장(화장)을 권장하는 입장이어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지난 55년 7월 만들어진 동작동 국립묘지의 경우,전체 43만평의 부지 가운데 실제묘역은 10만평뿐이며 이마저 계급에 따라 묘지면적이 다르게 되어있다.
국립묘지령에 따르면 국가원수의 묘지면적은 80평,애국지사·국가유공자·장군·치안감이상은 8평,나머지 대령이하 경무관이하는 1평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안장방법도 국가원수·장군·애국지사·국가유공자등은 시신안장을 하고 대령이하는 화장을 하도록 되어있다.
장군의 경우 초기엔 화장을 했으나 지난 83년 7월 안장된 이범천 소장부터 시신을 묻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5월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묘지는 애국지사 14주,국가유공자 8주,장군 57주등 겨우 1백4주다.
안장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일반장병들의 경우 이미 지난 82년 6월말로 만장상태가 됐다.
국방부가 지난 85년 11월 99만평의 부지에 13만주의 안장능력이 있는 대전묘지를 만든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이처럼 국립묘지가 계급에 따라 묘지의 크기및 안장방법을 달리하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국대의 오홍석교수(지리학)는 『국민들이 화장을 정서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장군등 지도급 인사들을 화장하지않고 시신안장하는 것은 화장을 권하는 정부입장과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먼저 화장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윤양수 수석연구원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묘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천주교에서 부분운영중인 ▲시한부묘지제도의 확대도입 ▲화장확대 ▲납골묘설치등이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매장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의 변화와 지도층인사들의 솔선수범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묘지관리사무소의 박종우 사무관도 『미국의 경우 웰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된 장군의 분묘크기나 일반사병의 분묘크기가 똑같은등 선진국에서는 계급에 따른 구분이 없다』면서 『살아 있을 때 필요한 계급에 따른 무덤크기는 당연히 똑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현갑기자>
1993-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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